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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우린 밥 조금 먹나요?"…여성 월급,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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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 2024.06.0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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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호봉 수준도 차이가 났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근로시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의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마트·유통업체의 위반율을 100%, 식품제조업체는 96.4% 달한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한 업체가 있었다.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정하는 식이다. 남성은 월 220만원, 여성은 월 206만원으로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 채용 공고한 사례도 적발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00만 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해 전부 개선토록 했다.

주40시간 일하는 마트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내외)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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