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 해외직접투자 ▲ 부동산 취득·처분 ▲ 금전대차 ▲ 증권거래 등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1100~1300건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이 정형화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하고 전 은행권에 배포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홍보 대상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점 창구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고 이행 방법 안내→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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