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마트에서 김장재료와 수산물을 둘러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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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많이 근무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7월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 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한 12억여원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는 식대·명절 상여금 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 업체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13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조금·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급을 남성은 9만 6429원, 여성은 8만 8900원으로 책정해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덜 지급했다.
시간 외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주지 않은 60개 사업장도 적발됐는데 미지급액이 10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26개 사업장은 단시간·기간제근로자에 1862명에게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은 저축은행과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연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은 엄정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해 현장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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