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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마약 투약 위증 혐의' 정다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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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투약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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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 연인인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다은(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한씨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는가'의 질문에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씨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한서희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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