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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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약 10개월 만에 마련한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원 3만436명 가운데 2만2836명(75.03%)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9444표(41.36%), 반대는 1만3392표(58.64%)였다.
앞서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 집행부는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21일 오후 6시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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