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최모씨가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29명 임차인들에게 약 18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범죄자 최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부동산 정책 과 규제 변화 ,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모씨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했을 뿐,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1심 법원은 "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부장판사가 20~30대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덜어내려던 최모 씨에게 단죄를 내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전세사기범죄는 이번 부산 사건 이외에도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등 전국에 걸쳐 있다.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있는 각 지역 사건의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전세사기 가해자들을 엄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응답하길 바란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소액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 등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경고한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범죄는 서민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중한 처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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