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정사강 '무죄'…문 전 P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증인 선서하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 해당"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정사강(왼쪽), 이은성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반박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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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6인조 남성 아이돌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은성과 정사강이 2심에서도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은성과 정사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영일 전 PD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영일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포기하고 증인 선서를 했다"며 "증언거부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사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보인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또 이은성과 정사강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비춰보면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나이나 고소인과 문영일 피고인, 김창환 씨와의 관계,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기억 변경·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로 위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문 전 PD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소속 가수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 형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문 전 PD와 같은 그룹 멤버 이은성·정사강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위증죄를 적용해 이들 세 명을 2022년 11월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은성·정사강 역시 문 전 PD로부터 수차례 체벌당한 피해자였다"면서 "사건 당시와 증언 당시 나이, 문 전 PD·김 씨와 이 씨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변경·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PD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절차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다음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그 절차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 이스트라이트는 소속사 대표 폭행 논란 등으로 데뷔 2년 만인 2018년 10월 공식 해체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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