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모듈러 주택 내부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12 parksj@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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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의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군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 부지와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 고층화 제한 등으로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비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군인 주거안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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