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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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