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돈 못 벌어 화나”…아파트 인도에 벽시계 집어던진 40대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특수폭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쯤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같은해 9월1일 오전 5시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하고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