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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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의 강제 매각 외에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 중단 등의 방안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 항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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