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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포천소식]시, 고액체납자 명의 대포차 추적해 공매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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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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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의 대포차를 잠복 추적해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에 차량을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은 권리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시는 해당 차량이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점유자 소유 아파트에 등록돼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적에 나섰다.

포천시 기동징수팀은 지난 18일 밤 부산광역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했으며, 해당 대포차를 발견해 족쇄를 설치하고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운행이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공매 처분될 예정으로, 처분액은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포천시, 은하아파트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경기 포천시는 포천동 소재 은하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생활공간인 복도와 계단 두 곳을 대상으로 세대주 52.6%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구역에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전파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후 오는 2025년 2월20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 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538-3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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