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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중국에 이걸 다 넘겨?"…2400억대 기술 빼돌린 대기업 연구원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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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이 영업비밀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넘겼다. 사진은 범행 구조도. /사진제공=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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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대 가치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넘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업무상배임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B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C사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유출 자료 일부를 8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B사에서 유출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원으로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기술 자료로 평가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B사의 중국 법인을 중국 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C사 임원들과 이직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B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직 사실이 B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C사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A씨를 C사가 아니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C사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사 계열사 입사를 앞둔 상황에서 B사가 C사에 매각한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을 개발, 구축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B사의 영업비밀을 번역, 사례 공유 자료를 만들어 C사에 제공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와 이메일 등을 압수해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국가핵심기술 자료 유출 증거를 확보, 법정형이 더 높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영업비밀은 실시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으로서 자동화 공장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B사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을 매각하면서 C사에 기본적인 제조자동화 기술 사용권만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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