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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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구속됐다.
21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전날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A 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휘발유 140리터를 실어 차를 몰고 화천군청에 도착,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당시 A 씨가 공무원과 전화 통화 중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청 정문 앞을 경찰차 2대로 막아서고, 일대를 지키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휘발유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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