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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전남도, 공공·일반측량 법령 위반 1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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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등록 취소…7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업체 6곳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뉴스1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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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일반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인력과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여부, 기타 위반 사항 등 측량업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 사항 변경 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지연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소재지, 기술 인력 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6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 인력과 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와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 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해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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