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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기본법, 과방위 소위 통과…'고영향AI' 책임, AI인프라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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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과 규제 균형..고영향AI 규정 명확화

고영향AI(고위험AI) 고지해야..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AI 데이터센터 지원

과기정통부 내년 AI인프라 예산 1조 증가도 통과

연내 AI기본법 입법 탄력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다. 안철수, 정점식,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권칠승, 한민수, 황희, 배준영, 이훈기, 김우영, 이정헌, 황정아, 이해민, 정동영, 최민희, 조승래/이인선, 정희용 의원안이다.

주요 내용은 △금지 AI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한 것이다. 고영향 AI는 의료기기, 에너지 등 분야의 인공지능 중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인데,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이 추가됐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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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이 고영향 AI로 인정하면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법에서는 금지되는 AI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고려해 사전 금지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되, 처벌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진흥과 책무의 균형을 맞춰 대체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이 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되며,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오픈AI, MS와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을 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부위원장 : 민간위원) 내 전문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할 수 있고,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조항도 담겼다.

AI 데이터센터(AI DC)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벤처·연구기관의 이용지원 사업 등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AI 인프라 예산을 1조 원 증액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이 통상적인 예산 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원,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4,5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정의 조항은?

한편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의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했다.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의료기기, 에너지 등 분야의 인공지능 중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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