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문자·영상으로 통화 가능
[과천=뉴시스] 과천소방서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터=과천소방서 제공) 2024.11. 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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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소방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음성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화재, 빙판길 낙상 사고 등 예상되는 각종 사항에 대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외국인 등 음성 신고가 어려운 경우 긴급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고,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된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로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는데 앱 신고는 위치정보(GPS)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나성수 서장은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 등 등산객이 많은 산이 위치한 가운데 겨울철 낙상,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음성통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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