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 원 규모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 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 내역서나 회계 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도시공사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왔다"며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고,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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