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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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경쟁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61)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자유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다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경쟁 후보인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 난입해 앰프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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