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황재균. 사진ㅣ지연 SNS |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위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법원에서 조정 끝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에 필수인 숙려기간을 조정 절차를 통해 생략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연예인 등 얼굴이 알려진 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열애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이혼설이 돌았다. 당시 지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으나, 이후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모임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지연 측은 지난 10월 공식 입장을 내고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재균 측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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