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추세·지역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성장 등 개선 필요성 제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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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6단체가 국회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국민 1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동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6단체는 상속세 개선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도 상속세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짚었다. 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한도 없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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