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2020.4.1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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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강제 매각 요청은 지난 8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독점해 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3명의 법무부 소식통은 당국이 주정부와 요청 제출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무엇을 요청할지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 크롬 강제 매각은 과거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명령 이후 가장 큰 기술 반독점 조처가 될 것이라고 NYT는 논평했다. 애플·아마존·메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직면한 다른 반독점 사건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 점유율이 90%가 넘는 무료 웹 브라우저 크롬은 구글 생태계의 일부이자 구글 검색 엔진 기술이 들어간 서비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30억 명 이상인 크롬의 가치는 최소 150억∼200억 달러(약 20조9000억∼27조 9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구글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해결책을 제출할 예정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번 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안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맞섰다.
규제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거대 IT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해 왔다.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경쟁을 교란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는가 하면, 애플은 소비자를 인앱결제 등에 묶어두었다며 고소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를 반경쟁적 행위 및 경쟁사 압박 혐의로 별도 고소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25일 버지니아 동부 지법에서 광고 기술 관련 재판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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