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결 촉구 안건 채택, 개정 중단 한 목소리
정종복 군수,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부산시의회 부결 촉구 건의문 전달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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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최진봉 중구청장)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종복 기장군수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함께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부산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좌측 세번째)가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서 부산시 조례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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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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