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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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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보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등 위법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를 병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가맹점에서의 불법 환전이나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이후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령시는 단속과 함께 시 누리집과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과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고 센터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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