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개입 여부 캐물어
손 전 회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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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전날(20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350억원 대출 외에 70억~80억원 대 불법 대출 과정에도 손 전 회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손 전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손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일가와 관련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총 350억원 대 부당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손 전 회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같은 달 27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 18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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