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사무실서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하는 장면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비는 총 400만 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동물권행동카라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