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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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경찰에 불법 총살된 피해자가 대가족을 이뤄 살고 있었다면 그 제수나 조카의 정신적 피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고(故) A 씨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에 대한 소송을 수계한 원고 측 11명에 대해 '정부가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는 6·25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1월 20일 광주 본량면 본량지서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 총살됐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7월 A 씨를 6·25 전쟁 당시 전남 광주·담양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이 사건 원고 중 A 씨 제수와 조카들에 대해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고 조카 중 1명은 A 씨 사망 이후 태어났기에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반면 이 사건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판단을 했다.
채 부장판사는 "A 씨는 본량면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하며 자녀들 출생신고를 했고, A 씨 동생도 자녀들을 출생 신고했다. 마지막 조카의 경우 족보상 생년월일을 볼 때 A 씨 사망 당시 이미 출생해 있었다"며 "A 씨는 마을에서 대가족을 이뤄 주거 공동생활을 했다. A 씨 사망으로 인해 제수와 조카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당시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총살해 공무원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정부는)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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