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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통해 중소기업 11개 사업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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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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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신산업 및 민생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신청을 돕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된 11건 중 10건은 올해 컨설팅을 통해 연내 규제가 해소된 사례다.

주요 승인 사례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등이 있다.

특히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제시하는 기술로, 기존 고정형 유도등의 한계를 극복했다.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인증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는 식품위생법의 제약을 완화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이번 승인된 11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규제 특례를 성사시켰다.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약 42억원이 투입됐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이지비즈를 통해 가능하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 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혁신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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