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 두 번째 구속기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박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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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지인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당시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의 개입으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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