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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가상자산 공제 한도 5천만 원 검토에…여당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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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높여서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회복세에 들어선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총선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는 공약을 내걸었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준비상태로는 공정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현재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민주당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들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한 대표는 또 국민이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고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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