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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쿠팡에 "불 지르겠다" 협박한 남성 체포…차량엔 소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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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받지 못해…방화 의도는 없었다" 주장

뉴스1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4.8.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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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쿠팡 본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상담사와 통화하다가 쿠팡에 전화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 건물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쿠팡 본사 앞에 나타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차량엔 소주병과 라이터가 발견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쿠팡에 농산물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본사에 찾아가긴 했지만, 방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 관계자는 "A 씨 사건은 당사 대금 지급과 무관하며,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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