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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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량을 축소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페이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부터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렇게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t) 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고, 인상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였다. 신문용지 1톤(t) 당 평균 가격은 70만 원에서 2차례 담합 뒤는 82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실제 조선일보는 1차 담합 이후인 2021년 12월에 월 구독료를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는 156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3곳 "담합 인정"
지난 9월 30일 열린 전원회의 심의에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페이퍼 측은 "원가가 올라 적자 개선을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고, 페이퍼코리아 측도 "(코로나19 이후) 원가가 올라 적자 개선을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제지 측도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됐다"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기업 3곳 중 2곳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를 한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이 100% 감경되고 2순위는 5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실제 공정위가 수취하는 과징금은 305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점기업 담합 감시"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정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가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하는 과점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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