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OK저축銀 조사 부담
‘단순 투자자’로 제한 방안 모색
‘단순 투자자’로 제한 방안 모색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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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10월께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9월19일 한양증권의 원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과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지금껏 금융당국에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주된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OK저축은행 때문으로 관측된다.
OK금융그룹의 경우 지난 2014년 예나래·예주저축은행 인수 당시 5년 내 대부업 자산의 40%를 감축, 올해 말까지 대부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통과를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벌금형 이상 건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OK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1000억원에 가까운 부실 채권을 안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이 향후 한양증권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KCGI는 OK저축은행과 협의해 이들의 역할을 단순 투자자로 제한, 증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GI가 나중에 설령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해도 OK그룹 측에 한양증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금융당국에 줄 구상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증권사를 인수하는 주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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