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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란 입장이라 업계 예상보다 최종 합병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묻는 질의에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버 대변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승인은 EC가 화물 매각 사업에 적합한 인수자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EC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부문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계약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은 아직 보류 중”이라며 “시기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물사업 매각 변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조종사 노조의 반발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의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28일 신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두 회사가 인수·합병할 때 대한항공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인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음 달 20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계약을 앞둔 만큼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가처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 이후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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