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가상자산 과세하려면 공평하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1.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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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도 정말 쉬워지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모범 소송과 모범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9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회사와 동등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주주는 1대 주주도 있고 2대, 3대 주주도 있고 소액 주주도 있다. 그런데 주주란 카테고리로 묶이면 이해관계가 서로 굉장히 상충한다"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 일부 주주가 피해가 있는데 나머지가 (회사 경영 사항에) 동의한다고 하면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냐, 아니냐"며 "다른 나라, 선진국도 충실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주주 이익 보호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원칙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 개정에서 충실의무가 들어가면 배임죄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며 "배임죄 처벌은 지금까지 충실의무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말한 충실의무 대상 으로 주주를 넣으면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듯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그걸로 인해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가상자산 투자와 이용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청년층이 자산형성 사다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며 매매 수익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전통적 세법체계와 현재 준비 체제론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사다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이 안 좋고 손해보다가 크게 만회할 기회가 오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판단한 걸 다수당이 굳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며 "과세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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