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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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