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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제설 인프라 확충, 재난 취약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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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추진

내년 3월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

뉴시스

[강릉=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월1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제설제를 뿌리고 있다. 2024.02.0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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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겨울철 한파·대설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노숙인 등 취약층 보호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이 기간 상시 대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설 관측망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 제설 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고 재해 우려지역은 월 1회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과 결빙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중앙·지역, 지자체와 읍·면·동, 이·통장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매년 400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 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 지원사를 통해 취약 노인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24시간 응급대피소와 한파 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와 온열 의자와 같은 한파 저감 시설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해 전날 완료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 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가 폭주할 경우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성탄절·연말연시에는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 비 및 소방 장비 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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