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완화
배기량 2000㏄ 미만·차량가격 500만원 미만 대상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로 완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약 3만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격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환산율'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가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했다. 현재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8000명이 새롭게 생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동차 재산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