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제회 개발
종사자 1인당 15만원…22일부터 신청 가능해
[광주=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8일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왼쪽)이 아버지와 함께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광주시 제공) 2021.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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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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