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은행 지점에 외국환 유형별 위반 사례를 정리한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 위반시기는 최초신고(50.5%), 변경신고·보고(39.8%) 시점에 발생한 비율이 90.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펼쳤지만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은행 영업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단계 외국환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하는 절차다. 2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마지막 3단계는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은행 지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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