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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상사 추행 본 적 없어" 위증 밝힌 검사…대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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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0월 공판 우수사례'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11.21.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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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의 강제추행 범죄를 숨겨주려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 사례를 포함해 4건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급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A씨의 지시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B씨를 기소했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B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A씨가 지휘·감독관계에 있던 B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포착하고 위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 이루어진 A씨,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위증 범행을 밝혀냈다.

대검은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소속 기사들을 동원해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또한 재판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 사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범죄를 은폐하려 위증한 사실을 밝힌 대구고검 사례도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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