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생후 6개월 새끼 고양이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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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당 사무실 직원 A씨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돼 그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사건 당일 A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명숙이를 잡아들고 폭행했고 이 모습은 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사건 이후 명숙이는 구강 내 출혈과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 이상, 아래턱 골절 및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아래턱 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명숙이.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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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0만원가량 청구된 수술비는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는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다. 최근엔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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