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치매 모친에 특정 정당 기표 부추긴 50대 무죄→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기표하라며 부추기고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투표지 훼손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모친을 부축해 기표소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장기요양 4등급을 판정을 받은 모친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렵고 모친에게 특정 번호와 정당 기표까지 간섭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떨어진 모친 B 씨가 받은 지역구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칭하는 번호를 알려준 혐의다.

A 씨는 B 씨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투표참관인이 "무효"라고 소리친 데 격분해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