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맡아 대장동 시행사 대응법리 검토…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떠나
법원 출석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으나 2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 신분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가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2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첫 공판 직전에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앞으로 소명 계획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민사·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을 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으나, 형사 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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