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21일) 자정쯤 서울 방화동 오피스텔 안에서 벌목도를 든 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오피스텔 내 주거지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주민들 일부가 대피한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집에서 챙겨 나온 벌목도가 도검 소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A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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