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1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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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김씨가 선관위로 이직할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에 채용된 뒤,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世子)'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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