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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5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뀐 기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도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을 무수히 많이 고발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며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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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피선거권 박탈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기준을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단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한 대표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를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시행 전까지) 나지 않으니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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