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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그래서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촉법소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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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릎 꿇고 있는 A양(왼쪽)과 집단 폭행으로 뽑힌 A양 머리카락. 사진 JTBC '사건 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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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일 "초등생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접수에 따라 10대 중학생 6명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중학생 1~2학년으로 알려진 이들은 8일 오후 포천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6학년 A양 등 2명을 불러내 여러 차례 때리고, 서로 싸우게끔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 등 피해자가 자신들을 뒷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 반장'이 지난 20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A양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 잔혹한 폭행을 이어갔다. A양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웃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양 손목을 불이 붙은 담배로 지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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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 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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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과 친구의 싸움을 강제로 붙이기도 했다. 피해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이들은 "올라타" "눈을 파"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그만하면 안 되냐"는 피해자 애원에도 "안 된다" "1분밖에 안 지났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들은 폭행을 마친 뒤 "신고하면 너랑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A양 등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여러 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파악됐다.

A양 아버지는 '사건 반장'에 "(촉법소년인) 한 가해자는 '어떡하라는 거냐.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 부모 가운데 사과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A양은 현재 학교에 가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수용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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