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단·법원 판결 의거 규율방향 결정
"법률시장 건전성 제고…위법행위 근절 기대"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 내용과 함께 최근 판시된 서울고등법원의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징계 절차도 정당했다는 전제 아래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이용했다는 점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은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당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불문경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플랫폼 회원에 대한 징계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변회 측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변호사단체는 민간 법률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 광고 등 행위를 규제할 정당한 감독권이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체는 법무부가 지적한 규정 위반 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이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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