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사전점검 실시, 어선 등엔 겨울철 기상정보 제공
저수온 피해 예방 위해 지자체와 '현장대응반'도
(자료=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대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15일까지로 예정됐다.
겨울철은 대설과 한파, 풍랑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는 평년보다 대체로 높지만, 찬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 서해안이나 강원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먼저 해수부는 겨울철에 앞서 사고 위험이 큰 여객선과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항로 표지시설(등대 등), 수중 레저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대설·한파 경보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선박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에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안전조업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조업이 잦아지는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양식장 저수온 피해 대비를 위해서는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19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히트펌프 등 저수온 대응장비도 보급한다. 또 양식보험 가입품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겨울철 재난을 대비해 종합상활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상황센터, 수협 안전조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과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현장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해수부도 체계적인 대비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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